판사의 재판업무를 보조하는 연구관

로클러크(law clerk)

로클러크는 판사의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법원 재판연구관이다. 미국에서는 대법관 등 판사들 밑에 로클러크를 두고 판결 등에 관한 연구 작업을 맡기고 있다.

최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로클러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게 한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매년 정원 200명 이내의 로클러크를 뽑는다고 했다.

로클러크의 경력이 판사 임용에 실질적인 가산점이 될 수 있어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수 인재가 앞으로 법원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며 로클러크 제도에 대한 반대의견도 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검찰도 로클러크를 똑같이 도입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이 문제를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로클러크에 대한 급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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