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해 성립하는 범죄. 12.12 및 5.18 재판에서 전두환과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 주영복 전 국방장관, 황영시 전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5명은 내란목적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주요 혐의는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과정에서 벌어진 살상 행위였다. 전남도청을 장악하려면 무장시위대를 제압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전이 불가피했음을 알면서도 작전을 명령했고, 이 과정에서 발포 명령도 포함돼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두환 회고록>을 펴내 5.18 당시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5월 21일 벌어진 충돌 행위에 대해 "발포 명령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것만 보여주며 과대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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