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편법 행위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위해 여러 차례 근로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편법 행위. 현행 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측입장에서 정규직 사원은 퇴직금, 고용보험, 해고 요건 강화 등 비정규직에 비해 비용부담이 크다. 이에 사측은 비정규직 상태로 고용을 유지시키고자 계약서를 2년 미만 단위로 나눠서 작성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최근 케이티 계열사인 케이티 스카이라이프에서 3년간 4차례 쪼개기 근로계약을 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항의 집회를 열었다. 고용노동청은 지난 2월 ‘실질적인 사용자는 스카이라이프’라는 진정 내용에 대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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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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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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