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도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낮거나, 그 밖에 최저임금 적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제도.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적용 제외 신청을 하면 장애인고용공단이 소속 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평가하는데, 사업주는 이 결과를 기준으로 ‘적정 시급’을 정한다.

중증장애인들의 고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저임금을 지급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월 19일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 2013년 2775원, 2014년 2751원, 2015년 2727원으로 줄곧 떨어지다 지난해 2896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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