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무역보복조치

약속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부여한 특혜 관세 혜택을 일시적으로 철회해 대응하는 무역보복조치. 현재 한미FTA 협정에는 자동차와 관련해 ‘스냅백 조항’이 있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동시에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자동차 양허 관세율을 철회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최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언급하면서 자동차 관련 스냅백 조항을 문제삼을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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