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제정된 법률

국가보안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일 경우 출소 후 7일 이내 가족 및 교우관계, 입소 전 직업, 재산사항, 학력, 경력, 종교, 출소 후 거주예정지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요 활동사항, 여행목적지, 여행 목적과 기간, 동행자, 이사예정지, 예정일, 이사 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75년 박정희 정권때 제정된 사회안전법에서 1989년 법개정으로 탄생한 보안관찰법은 일제강점기 사상범보호관찰법의 취지와 형식을 본뜬 것으로 주로 사상범죄에 적용되고 있다.

전두환 정부의 조작 의혹이 일었던 이른바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의사 강용주씨(55)가 2016년 12월초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안관찰법에서 규정한 보안관찰 대상자는 3개월마다 주요 활동내역, 여행지, 만난 사람·일시·장소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한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지만 30년 가까이 유지된 보안관찰법이 폐지돼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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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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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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