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역할과 함께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정한 법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역할과 함께 게임산업 관련 규제를 정한 법.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게임산업 관련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게임중독을 막기 위한 활동, 사행성 게임에 대한 규제 등도 적시했다.

최근 인형뽑기 업체 운영자들은 게임법 주무 부처인 문체부를 찾아 항의 시위를 했다. 게임법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은 게임제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품으로 소비자가격 5000원 이하의 완구류만 제공할 수 있다. 그 이상의 물품은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반하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을 당한다. 운영 시간도 오전 9시에서 밤12시까지로 제한하고, 청소년들의 출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된다. 인형뽑기 업주들은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인형) 가격 상한선을 현행 5000원에서 최소 1만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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