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위한 복지 제도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 끝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해당 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됐고, 재단에서는 예술인들에 대한 실태조사, 사회보험료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등의 사업을 벌인다. 그러나 예술인임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만 재단이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정 기간 예술 활동 경력이 필요해 정작 숨진 최 씨처럼 젊은 신인 예술인은 적용 받지 못하는 식이다. 현재 재단에 등록한 예술인은 3만여명으로 정부의 전체 예술인 추정 규모(55만명)의 6%에 불과하다.

예술인들은 대다수가 자영업자, 프리랜서 혹은 비정규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6년 실시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은 예술 관련 수입으로 연평균 1255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할 말 있습니다-②문화예술인]“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누가 명단을 만들었는지, 어떻게 차별했는지, 낱낱이”

-한국일보

제2의 최고은 막지 못할 ‘최고은法’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