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과 기초의원(시의원,군의원,구의원) 후보를 정당에서 공천하는 제도

기초자치단체장선거에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때부터, 기초의원 선거에는 2006년부터정당공천이도입됐다. 공천제도의 장점은 지역 유지와 토호들이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자리를 장악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점, 정당을 통한 정치 신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무소속 후보자들이 비리 자금을 받을 염려를 덜 수 있다는 점, 무소속 후보자들의 포퓰리즘 공약을 막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까지 당파 간 싸움에 휘말리면서 정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줄서기를 하는 등 당내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

전국 226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중 200여 명이 “20대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4·13 총선 공약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016년 3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기초단체 무공천 파동 ‘민의’는 기만 당했다

-중앙일보

“국회의원 선거 운동원 노릇 그만”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요구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