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내리는 제도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내리는 제도이다. 2017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공공기관 차량에 한해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이르면 내년부터는 민간까지 확대된다. 또 대형 대기오염 배출 공공사업장이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2017년 2월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 저감조치는 3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발령된다.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새벽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할 때, △당일 오후 5시 기준 1개권역 이상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때, △익일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이 예보될 때 등 3개 조건이 충족되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가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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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주 기자]
단비뉴스 시사현안팀장, 전략기획팀, 미디어콘텐츠부 이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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