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의 과도한 가격상승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재건축 추진위 구성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나 조합운영비 등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초과이익으로 간주돼 누진적으로 부담금이 조합에 부과되는 구조를 취한다. 금액의 10~50%를 내야한다.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적용된다. 최근 강남 등의 재건축 시장에서 이 제도가 적용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 간 가격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20년까지 유예 종료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논의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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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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