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의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 부여하는 제도

1주 1의결권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소수파 주주도 자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사람을 이사로서 선임,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를 통해 이사 전원이 대주주에 의해 독점 선임되는 것을 견제한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로 이사 3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표를 3명 후보 중 한 후보에게 집중하여 투표할 수 있다. 그 결과 소액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투표 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현대모비스(지분 21%)와 정몽구 회장(5.2%), 정의선 부회장(2.3%)이 주요 주주다. 이사 선임 등 주요 결정을 할 때 이들이 28.5%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商法)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일부 이사(감사위원) 선임 때 단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법안도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대차 대주주의 의결권 총합은 8.3%로 떨어진다. 모비스와 정 회장의 지분이 3%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2.9% 지분을 가진 헤지펀드 3곳만 뭉치면(8.7%) 정 회장 등 대주주보다 의결권이 많다. 기존 경영진에 반대하는 다른 소액 주주까지 규합하면, 단번에 현대차 이사회 멤버 9명 중 4명(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여러 명을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집중투표제'도 포함돼 있다. 소액 주주가 똘똘 뭉치면, 일반 이사 5명 중 1명도 자신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다. 만약 헤지펀드가 작심하고 덤비면 현대차 9명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 4명을 포함해 절반 이상(5명)을 장악할 수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경향신문

[좋은 기업지배구조 알아보기](4) 주주총회 집중투표제

-조선일보

"상법 바뀐다" 바짝 긴장한 기업들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