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공공기관과 5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기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매년 직종별,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3월 2일 고용노동부는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저조하고, 개선 노력이 현저히 미흡한 26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 등 27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 위반사업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최종 명단에는 대상 사업자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개선 이행 요구를 받고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포함됐다.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734개였으며,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해 민간기업 26곳과 공공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1곳 등 27곳을 최종 선정했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0%인 곳도 17곳에 이른다. 해당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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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여성 고용 차별’ 개선 안 한 사업장 27곳 첫 공개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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