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 며느리 등과 같이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청자 본인의 소득 · 재산이 적더라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탈락할 수 있다. 이는 기초수급자 선정 때 본인의 소득 · 재산은 물론이고, 부모나 자녀 같은 부양의무자의 소득 · 재산도 따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 수입이 전혀 없어도 자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정부는 자녀가 부모를 일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거나 지원액을 줄인다.

2월 26일로 ‘송파 세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지 3년을 맞았다. 정부가 이른바 ‘세모녀법’(복지3법)을 제·개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펼쳐왔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한다. 그 핵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가 있다. 특히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최근 이를 핵심 복지 공약으로 밝히면서, 폐지 여부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전혜숙 의원)도 이미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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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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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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