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CWC)의 주요 골자는 화학물질들을 화학무기제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과 동시에 규제물질을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화학산업시설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설비들은 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무기제조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지닌 화학물질들에 대한 무역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화학무기금지협약에 의하면 가입하는 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30일 이내에 화학무기 보유 여부를 신고하고 10년 이내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여야 한다. 

유엔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일종으로 규정한 신경작용제 VX가 김정남 피살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북한이 보유한 화학무기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88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 자치지역에 화학무기를 살포해 5000여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중동지역에서 화학무기 사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1997년 화학무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CWC가 탄생했다. CWC는 세계 군축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평등 협정’이다. 화학무기 및 생산시설을 폐기하거나 평화적 목적의 시설로 전환하도록 하는 동일한 의무를 모든 가입국에 부과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찰·검증 기능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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