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가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

통상의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피의자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이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최근 박영수 특검은 '특검 연장'이 불투명해지자,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하겠다고 밝혔다. '조건부'는 대통령 특권에 따라 수사를 멈춘다는 의미이고, '기소중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의료법 위반 등 범죄행위는 소명이 됐다는 뜻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중지’라는 최종 판단을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월 23일 브리핑에서 “수사 종료 시점(28일)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법률적으로는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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