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 경우에 지급되는 보험금

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이를 재해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자살보험금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살했을 때 특별한 조건에 따라 ‘재해사망 보험금’이 지급될 뿐이다. 재해사망 보험금에는 추락사나 익사 등 고인이 목숨을 끊기 위해 행한 수단 보험 약관상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단, 고인의 의사가 상관없이 사망했을 경우만 해당된다.

최근까지는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은 대형보험사가 거부해왔고, 법원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가 많았지만, 작년에 대법원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슈가 되었다. 특히 2월 25일에는 금융감동 당국이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생명보험사에 대해 일부 영업 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내렸다. 지난 판결 등 여러 차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데 대해 강한 철퇴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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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지급 안한 '生保 빅3'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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