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결정된 후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기간을 주는 제도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한다. 이때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매 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만 매매 거래를 허용하는데, 이 제도를 정리매매 제도라고 한다.

한진해운이 상장폐지를 한 후 정리매매 절차를 돌입했다. 정리매매 기간에는 상·하한가 가격제한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악용해 초단타 투기꾼들의 ‘한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 주식투자자인 ‘개미’들이 한진해운 사태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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