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의 배제를 신청하는 것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법 규정에 위반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의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는 2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강 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이름 아래 국회가 준비서면이라는 불법적 방법으로 소추의결서를 변경할 수 있게 했고, 변경한 소추장으로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기피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헌재법 24조3항에 따르면,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국회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 지연의 목적이 있을 때는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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