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본래 미국 행정부가 국제통상협상을 신속하게 체결하도록 의회로부터 부여받는 일종의 협상 특권을 지칭한다. 보통 ‘신속승인절차’ ‘신속처리권’ 등으로 불린다. 의회가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행정부는 통상협상에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 안 됐을 경우 의회는 정부 체결 협정의 문안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협상에 따른 협상의 장기화나 무산으로 연결된 예가 많았다. 국내에서는 신속처리안건이라 불린다,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다.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신속 처리안건을 지정하면 국회법상 330일 이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근 야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규정을 활용해 주요 개혁입법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조배숙 정책위의장은 1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교섭단체(바른정당)의 출현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규정을 활용해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치환경이 조성됐기에 촛불민심에 부응하기 위한 긴급 개혁과제 관련 법안과 정책을 선정했고, 늦어도 2월까지는 입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개혁보수신당에서 공수처 설치에 긍정적인 만큼 관련 법안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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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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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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