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사이어티] 알바하다 돈 뜯기지 않는 꿀팁 4가지

"형, 저 진짜 억울해요. 사장이 첫 미팅에서 분명히 시급을 6500원 준댔어요. 근데 월급날 되니까 시급을 6천 원으로 준 거예요. 제가 화냈더니 야간수당·추가근무수당 다 따지면 1시간에 평균 6500원 맞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임대료·대출이자 때문에 힘드니까 조용히 하라네요. (한숨 쉬며) 후...멍청한 게 죄죠." (PC방 알바, 21살 K군)

"(팔을 걷으며) 이 벌집 모양 화상 있잖아, 이 형이 햄버거집에서 감자 튀기다 데인 거야. 다른 동료들도 화상자국 있는데, 그중에 내 팔에 자국이 제일 크다. 병원 갔느냐고? 에이, 그냥 찬물에 식히면 됐지." (패스트푸드점 알바 경력 3년, 29살 J군)

시급에 속고, 다쳐도 치료비도 못 받고, 조기퇴근(꺾기) 당하고...

알바 하다가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취재가 너무 쉬워서 놀랐습니다. 주변 지인들 경험담만 들어도 억울한 피해사례가 한가득이네요. 그저 기억 속 상처로 넘기면 안 됩니다.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후배 알바들만큼은 억울하게 돈 떼이지 않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바하면서 돈 안 뜯기는 법 4가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1. 오늘의 꿀팁 요약!

1. 시급은 시급! 추가수당은 추가수당! 분명히 따지세요.

2. 조기퇴근(꺾기)도 3개월간 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다.

3. 기물파손은 월급에서 까면 안 된다. 손해배상청구 혹은 상담으로 조정하자.

4.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일하다 다쳤다는 진단서를 끊을 것)

#2.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커도 너무 크다!

안타깝게도 이 내용들이 1~4인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법제상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 추가근로수당 ▲ 야간수당 ▲ 연장근로수당 및 ▲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 그 숫자를 따져보겠습니다.

숙박-음식점: 약 34만 개 중 26만 개 (76%)

도매-소매업: 약 43만 개 중 30만 개 (70%) (2014년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법의 사각지대가 이렇게 크다니, 충격적입니다.

#3. 마무리하며 : 권리에 대하여

권리는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총체적입니다. 가장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면,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의 권리도 커지지요. 성숙한 사회일수록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노동취약계층 등 소외된 이들의 권리 향상에 많은 관심이 모입니다.

아르바이트, 알바...  아직도 '알바'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알바 응원하기는 너, 나,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의 일할 권리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마음 놓고 일하는 세상이 오는 그 날까지, 알바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적 검토를 해주신 '알바연대'의 상담팀장 강태이님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알바 문제로 친절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알바연대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혹은 포털사이트에 '알바연대' 검색 혹은 02-3144-0936


편집 :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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