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사이어티] 아르바이트 초보가 알아야 할 '알바 꿀팁' ① 근로계약서

평소 편의점·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시급노동)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알바생? 알바친구?

이 표현이 익숙하신가요? 이런 호칭을 자주 사용해왔다면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름은 그 존재에 대한 사회의 태도를 반영하거든요. '알바(학)생', '알바친구'는 '시급노동=애들 용돈벌이'라는 편견을 담고 있습니다.

알바하는 사람들은 어리고 세상물정을 모른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칼같이 보장해주지 않아도 되는 '말랑한 존재'라고 알게 모르게 얕잡아보이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알바노동자의 권리가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곤 합니다. 당장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는 사업장이 너무나 많은 걸요(2016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비율 35.4%에 불과 - 충북도교육청).

하지만! 알바도 당당한 '노동자(근로자)'입니다. 특히, 10대20대에게 알바는 생애 첫 직장입니다. 처음으로 부모님, 학교의 보호막에서 벗어나 스스로 일하고 권리를 챙기는 무대이지요. 데뷔전을 잘 하려면 필수지식은 갖춰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알바꿀팁>입니다! 알바노동자가 월급, 4대보험, 초과수당을 챙기려면 알아야 할 정보들을 총 3편으로 연재할 계획인데요~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계약서를 써야겠죠? 제1탄, '근로계약서' 편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② 사용자는 계약서를 근로자에게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③ 출퇴근기록부/교통카드내역/근무일지/급여 입출금기록 등으로 증명한다면 부당하게 체불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좀 더 알아봅시다>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는 이웃나라 일본의 무려 10배입니다. (ㅜ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도 어째서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중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1명이 1만4000명 담당? 근로감독관 부족

근로감독관은 전국의 사업장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당 노동자 13727명, 사업장 1571개를 관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2014년말 기준) 산타할아버지나 처리할 법한 업무량입니다. (ㅜㅜ) 그래서 '근로감독관 숫자를 몇 배 늘리자'는 말이 나오고 있죠.

(2) 솜방망이 처벌

84억 떼먹고 과태료는 2800만 원? 이게 말이 됩니까? 알바 4만명의 등골을 뽑아먹고도 이랜드가 받은 처벌이 이렇습니다. 현행법상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거든요. 체불한 임금은 제대로 돌려주지도 않고요. 이렇게 남는 장사라면, 누구든 불법을 저지르겠네요!

▲임금체불액의 2~3배에 이르는 징벌적벌금제도 ▲악덕사업장 명단공개 ▲체불임금에 대한 20% 넘는 지연이자 부과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악덕기업의 출현을 막을 수 있겠지요.

<마무리하며>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법과 행정에는 구멍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도권의 개선만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제도에는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알바노동자들도 '법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지식은 시민이 스스로를 지키는 무기입니다.


편집 :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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