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복지의 빈틈을 메꿔 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한 지방 정부의 새로운 복지 전략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앙정부의 국민복지기준(선)을 시·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용한 개념이다. 1968년 일본 도쿄도에서 국가 단위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복지 수준을 지자체 차원에서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데서 처음 시작됐다. 국내에선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1년 보궐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뒤 이듬해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면서 첫선을 보였다. 대체로 시민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보장을 뜻하는 ‘최저기준’과 시민으로서 품위있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적정기준’으로 나뉘어 제시된다. 예컨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보장이 최저기준이라면, 중위소득의 50% 이상의 소득 보장이 적정기준이 되는 식이다.

12월 26일 <한겨레>가 17개 광역시·도 등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집계한 결과, 서울·대구·부산·충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기초자치단체인 완주군도 시행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세부사업 협의에 나선 것으로 확인돼 2012년 서울에서 닻을 올린 시민복지기준이 어느새 10곳의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로 퍼져 지역복지의 새로운 흐름을 일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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