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재판부의 권한

발문권이라고도 한다.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 쌍방이 평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소송자료를 정확히 제출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공격·방어 방법 등에 불명확한 점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변명시키거나, 또는 소송절차에 관하여 무지나 오해 때문에 요증사실(要證事實)에 필요한 증거의 진술을 하지 않는 때에 그 점을 주의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문제의 7시간 동안의 행적을 남김 없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전 단계를 준비하는 수명재판부(주심 강일원 재판관)는 12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기일에서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측에 석명권(釋明權)을 행사했다. 헌재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를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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