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당시 정치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불법이 낳은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

'1차 인혁당사건'은 64년 8월 14일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 사건을 적발, 일당 57명중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중에 있다."고 발표하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이 1차 인혁당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흐른 1974년 4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더 잘 알려진 소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1974년 유신반대 투쟁을 벌였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을 수사하면서 배후ㆍ조종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지목, 이를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내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한 사건이다. 1974년 4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민청학련의 배후에서 학생시위를 조종하고 정부전복과 노동자.농민에 의한 정부 수립을 기도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해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큰 공을 세운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 그해 9월, 박근혜 후보의 인혁당 과거사 발언 때부터 “기대했던 모습과 어긋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 1975년 인혁당 관련자들에 대한 사형 판결과 2007년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을 놓고 “똑같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왔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재심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음을 자인하는 이른바 ‘2개의 판결’ 발언이었다. 이 의원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과 홍사덕 전 의원을, 함께 중요 사안을 논의했던 ‘우리’라고 표현하며 “(인혁당 판결 관련해) ‘우리’ 공식라인에서 올린 얘기와는 전혀 다른 말을 대통령이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걸 보고 저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을 인터뷰해서 크게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 모습이나 안색이 바뀌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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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상돈 “박근혜 ‘인혁당 2개의 판결’ 발언 때부터 이상하다 생각”

-헤럴드경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 16억여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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