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영주권 부여 제도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비자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외국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2월 제주도를 시작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현재 강원 평창 알펜시아 지역, 인천 영종지구, 부산의 해운대 관광리조트 등 6곳에 적용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의혹을 두고, 이명박 정부 때 이뤄진 건축 인,허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얻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으로 지정받은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을 받지 못했다면 엘시티 민간사업자는 어려움에 부닥칠 뻔했다는 게 당시 중론이었다. 국내에서 1개 시행사 사업장에 투자이민제 적용이 된 경우는 엘시티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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