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복수노조
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중복되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 개 기업에는 한 개의 노조만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기업합병 등으로 조직 대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 다른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는 한 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사이에 분쟁이 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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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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