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

복수노조

한 기업에 두 개 이상의 노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노동조합법은 중복되는 노조를 허용하지 않는다. 때문에 한 개 기업에는 한 개의 노조만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기업합병 등으로 조직 대상에 변화가 생긴 경우 다른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는 한 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진다.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기존 노조를 탈퇴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조 사이에 분쟁이 일 공산이 크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 중앙일보

복수노조 시행 한 달 앞으로 … 기업들 물밑 신경전 한창

* 조선일보

노동계 하투 시작…노총, 오늘 노조법 재개정 투쟁 선포식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