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는 국정의 권한과 책임을 총리가 실질적으로 분담하게 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

한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부통령 대신 국무총리라는 직책을 두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행정부를 통괄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무위원의 임명 · 제청권, 해임 건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의 권한이 강화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국무총리가 자신의 임명 · 해임권을 가진 대통령을 견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명목상의 권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참여정부 출신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지명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책임총리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 인사와 관련해 “정치권이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 취지를 살리기 위해 김 교수를 책임총리로 발탁했고, 신임 총리에게 대폭 권한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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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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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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