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집총(총을 잡는행위)을 거부하는 행위

헌법(제19조)은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을 뜻한다. 하지만 병역법(제8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종교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ㆍ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 이행 거부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10월 18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종교·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면제 사유가 다양한데 양심적 병역거부도 여기에 포함된다”며 “이들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특혜 요구가 아닌 종교적 양심에 의한 의무 부담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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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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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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