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남녀 양쪽에 최소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제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합격자의 70%를 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여성이나 남성이 합격자의 30%가 되지 않았을 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자의 성비를 조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00년 남성 군가산점을 폐지한 후 공무원 채용시험 일부 직렬에서 여성합격률이 70%를 넘는 등 남성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2003년부터 5급과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되었다.

최근 발표된 외교관 후보자 성비 70.7%가 여성이다. 여성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 성적이 미달된 남성 3명이 추가 합격의 행운을 누렸다. 한쪽 성의 합격률이 30% 미만일 때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로 뽑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덕분이다. 최근 여성의 공직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오히려 남성이 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지방공무원 시험에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 혜택을 받아 추가 합격한 사람은 616명이다. 남성이 458명(74.4%)으로 여성 158명(25.6%)의 세 배가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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