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사흘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난임 치료를 위해 1년에 사흘간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자의 요청이 있으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난임 치료 무급휴가를 줘야 하고,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했다고 불리한 대우를 해선 안 된다.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무원도 법적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난임의 치료 기간이 임신과 출산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률적인 보장기간을 정하지 않고 다른 질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의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난임 치료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임신 기간 중에도 원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2016.10.18)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2016년 7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종철 고용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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