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합법적 권리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5절 76조)에는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9월 29일 정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조에 대해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할 수 있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9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기아자동차, STX조선지회 등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에 이어 보건의료노조까지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에 반대하는 파업에 가세하면서 파업 규모는 10만 6300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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