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

자연재해나 대형사고와 같은 인적 재난 등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고에 대해 시ㆍ도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으로 되어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대책 및 재해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 등 구체적인 보상방법은 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긴급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업무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관장하여 구호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감면과 납세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국민안전처는 9월 22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지진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 받게 된다.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이 파손된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주민들의 심리회복과 시설물 피해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전파된 경우 900만원, 반파된 경우는 45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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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중앙일보

집 전파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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