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농지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감소를 막는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이다. 절대농지의 미비점을 보완(농지법 개정-1996.8.8)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쌀 공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을 정부재정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을 타개하자는 차원이지만 농지가 줄어들게 되면 식량자급률이 추가 하락할 우려도 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9월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쌀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농업진흥지역은 쌀의 안정공급을 위해 농작물 재배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은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 규제가 본격 해제될 경우 쌀은 물론 밭작물 생산감소로 식량자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8만5000㏊에 대한 해제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중 1만5000㏊에 대해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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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절대농지' 일부 풀린다

-경향신문

당·정·청, 절대농지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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