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와 입법부가 분립ㆍ독립되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부형태

행정부와 입법부가 엄격히 분립ㆍ독립되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정부형태.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히 분립시켜 상호 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다. 대통령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며, 행정부와 입법부는 뚜렷하게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한다.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의회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으며 입법부 또한 대통령불신임권이 없어, 대통령의 임기 기간 내에는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 대통령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국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임기가 보장됨에 따라 행정부가 정치적 책임에 둔감할 수 있으며 후진국가에서는 대통령 독재의 우려가 있다.

대선을 앞두고 반복돼 온 개헌 논쟁은 현재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그 방법론을 두고는 대통령제의 골격을 유지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오랜 기간 대안으로 제시돼왔다. 그러나 최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부각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통령 권한을 의회로 대폭 이양하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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