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

정부가 신약개발, 기술개발, 영화제작,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다.

‘눈먼 돈’이라는 비판 속에 올 들어 폐지됐던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제도가 특별융자라는 새 옷을 입고 1년 만에 부활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1,5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를 신설했다. 자원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간 주로 지원을 받던 공기업은 제외하고 민간기업만 철저한 점검 하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폐지된 제도를 불과 1년 만에 되살리는데다, 투자 실패 위험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에 민간기업을 끌어 들일 유인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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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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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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