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제도. 내란ㆍ전쟁 등의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나, 평상시에는 총리가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외교 국방 등의 권한만을 가지는 제도다.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된다. 의회가 내각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지며 대통령은 하원해산권을 갖지만,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절충적 정부 형태다. 어떤 요소와 성질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이원집정부제 개념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헌을 공론화하자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지가 개헌 논의의 초점이다. 주요 대선주자를 비롯해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해 총론적으로 공감하지만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놓고선 ‘동상이몽(同床異夢)’이다.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는 야권에서는 현재 헌법을 고수하거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뚜렷한 대권주자가 없는 여당은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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