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정부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예산, 즉 나라의 수입과 지출계획을 짜고 이에 따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연도 중에 이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즉, 추경예산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계획을 발표한 8월 30일 예산안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에서는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돼 정치권이 한바탕 홍역을 겪었다. 내년 예산안은 슈퍼 예산은 커녕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확장 예산’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추경 통과를 전제로 했을 때 올해보다 늘어나는 내년 총지출 규모는 2조1천억원에 그친다. 증가율로는 0.5%이다. 이는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경상성장률 4.1%에 크게 못 미친다. 나라 경제가 불어나는 만큼도 예산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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