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권력형 비리 근절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상시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들과 그 밖의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감찰하도록 한다. 특별감찰관은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현장조사 등 강제수단을 보장받는다. 2012년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만든 정치쇄신 공약 중 하나였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해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8월 18일 우 수석 감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우 수석 수사를 의뢰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의경 복무 중인 장남(24)이 운전병으로 선발되도록 우 수석이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가족 회사인 ㈜정강의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자의 비위(非違)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을 막아야 할 때 수사 의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8월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내용 유출 논란을 문제삼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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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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