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관련 비리 의혹으로 징계 해임된 전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었다. 서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1987년 약관의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초임지로 서울지검에 발령받고, 해외연수를 통해 하버드로스쿨을 수료하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요직인 기획통, 청와대 파견 근무 등을 거치며 장래의 검찰총장 또는 법무부 고위관료로 거론됐다. 

3월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넥슨 주식으로 120억 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드러나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법무장관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결과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 3자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 등의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기소 된 것은 68년 검찰 창설 후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8월 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경준 검사장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자동차, 해외여행 경비 등 9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7월 29일 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법무부에 진 검사장 해임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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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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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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