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깔린 철로를 달리는 일종의 경전철

노면전차는 도로 위에 깔린 철로를 달리는 일종의 경전철로, 속도는 지하철보다 느리지만 지상으로 다니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 또 정해진 노선만 다니기 때문에 교통 사고율이 승용차나 버스에 비해 낮고 오염 물질을 적게 배출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최근 정부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노면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서울시 등 주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 노면전차 운행을 가로막고 있는 도시철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월 19일 “현재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막상 운행하려면 여러 걸림돌이 있다”며 “서울시, 수원시, 대전시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8년에 처음 도입됐으나 1968년에 완전히 사라졌고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 및 수원시, 부산시, 대전시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위례신도시에 노면전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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