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무국적자, 조선적
조선적(朝鮮籍)
법률상 무국적자를 일컫는다. 1945년 해방 후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 가운데 대한민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갖지도, 일본에 귀화하지도 않은 이들에게 부여된 일본 외국인 등록제도상 편의상의 적(籍)이다. 일본측 공식 해석으로는 `구 조선호적등재자 및 그 자손(일본국적을 보유하는 이는 제외) 가운데 외국인등록상의 국적표시를 아직 대한민국으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조선국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국적은 현재 존재하는 어느 나라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무국적자' 의 대접을 받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처음 확인된 한국 교민 사망자는 이모 씨(40)로 3월 11일 일본 수도권의 이바라키 현 화력발전소에서 굴뚝 증설공사를 하다 지진의 영향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 김모 씨(43)도 같은 곳에서 숨졌다.
관련 기사로 알아보기 * 뉴시스 * 헤럴드 경제 |
[구세라 안세희 기자]
끊임없는 변화로 당신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