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에 도입된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 6단계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차 배기가스 규제단계의 명칭이다. 유럽연합은 질소산화물(NOx)과 분진(PM)에 대한 배출량을 제한하며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해 오고 있는데 이를 ‘유로-X'라 총칭한다. 1992년 일반 승용차 및 경트럭을 대상으로 유로 1이 처음 시행된 이후 단계적으로 강화돼, 2009년부터는 유로 5를 적용해 왔다. 유로 6는 2013년에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는 2014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대형 경유차의 경우 질소산화물(NOx)을 유로 5(2.0kWh)의 1/5 수준인 0.4gkWh까지만 허용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하기 전에 제작되어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다.

디젤차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다. 심지어 디젤차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유럽도 경유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 정부는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 한해 유로6(유럽의 새로운 디젤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를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에서 연간 판매되는 신차 300만대 가운데 디젤차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하지만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대다수는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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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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