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미리 작전을 짜놓고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의 사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미리 작전을 짜놓고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의 사기.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군 복무 중 영구적인 장해를 입은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게 한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상습사기 등)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부대원 출신 황모(26·보험 모집인)씨와 브로커 21명을 검거했다고 5월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에 걸쳐 후배 군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해왔다. 황씨 등의 권유로 보험에 가입한 군인들은 디스크, 어깨나 발목 부상, 이명 등 각종 부상을 이유로 전역 후 브로커들과 연계된 병원의 의사를 통해 영구후유장해 진단서를 받았다. 이들은 받은 보험금의 15~20%를 황씨 등 모집인에게 수수료로 떼 줬다. 황씨는 4년간 5억원을 벌었다. 황씨 일당은 특수부대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보험회사에서 이를 이상하게 여기자 2014년 타깃을 육군 부사관과 장교로 확대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의심되는 전역자·현역 군인 등 피보험자는 53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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