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시대의 프로그램 공급자

PP (Program Provider)

PP는 Program Provider의 약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프로그램공급자‘라고 불린다. PP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에 고유 채널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편성하여 종합유선방송국(SO)이나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케이블TV의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채널 OCN, OCNAction, OCNClassic), (주)CJ39쇼핑(채널 CJ39쇼핑)등이 여기에 속한다.

'케이블TV'에서는 PP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역의 SO를 통해 시청자에게 공급된다. SO는 '종합유선방송국(System Operator)'로, 케이블 TV국을 소유, 독점사업구역을 가지고 구역내 가입자에게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사업자이다. 예를들어 서을 종로,중구의 '한국케이블TV중앙방송'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PP가 만든 프로그램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라 하는데, 스카이라이프(한국디지털위성방성)가 여기에 속한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케이블 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전송해야 하는데 이는 지상파방송 및 PP와 차별되는 대표적 특혜다. 채널 배정이나 광고·수신료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방송>(KBS) 1채널과 <교육방송>(EBS)만 의무전송 대상일 뿐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도 혜택에서 제외돼 있다. 이효성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은 “방통위가 ‘알아서 살아남으라’며 종편을 4개씩이나 허용했으면 의무전송 혜택을 없애고 일반 피피처럼 경쟁하도록 해야지 특혜는 특혜대로 줘서 뒤를 봐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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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종편 특혜로 개별PP는 생존 위기”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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