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도록 한 공식

위드마크 공식은 숨을 불어넣거나 채혈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사건 발생 시간에 오래 지나면서 당시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했을 때 사용한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비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자계수(0.86) 또는 여자계수(0.64)와 체중을 곱하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하여 뺑소니범과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시간을 끄는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혐의자마다 알코올 분해량이 다르고 평소 주량과 음주 전후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등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결과를 산출하기 매우 까다로워 법원의 증거인정 여부가 중요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해 잠적한 뒤 21시간 뒤에 모습을 드러낸 개그맨 이창명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중요한 수단인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이론으로, 보통 사람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도가 0.008∼0.030% 라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수 있도록 한 공식이다. 지난해 1월 전국민을 공분케 했던 '크림빵 뺑소니' 사건도 피의자가 자수하고 나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사고 후 도주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로 알아보기

-조선일보

음주운전 잡는 '위드마크'…이창명 음주 혐의 적용,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도 사용

-국제신문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 추정한 '위드마크공식'···어떻게 알아냈나?

저작권자 © 단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