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주는 제도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상환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또 다른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주는 제도다. 회사채 물량의 80%는 산은이, 20%는 채권은행과 기업이 나눠 인수한다. 산은의 인수 채권 80% 중 대부분은 신용보증기금이 신용을 보강한 프라이머리 CBO(P-CBO)로 편입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하이닉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던 2001년-2002년사이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 운용됐다가 2013년 7월 STX그룹을 포함한 일부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취약 업체가 유동성 위기를 겪게되면서 부활하게 됐다.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 국책은행의 손실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대표)을 비롯한 대주주들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지분을 사전에 매각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월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와 국외 투자자를 상대로 팔아넘긴 사채 잔액은 약 3조원으로 추정된다. 현대상선은 공모 사채와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한 사채 발행액이 각각 8040억원과 7천억원 수준이다. 한진해운도 공모 사채로 4500억원과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8천억원어치를 발행했다. 신용보증기금은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사채 신속인수제 물량 가운데 9천억원어치를 보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보와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 손실액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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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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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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