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도입한 주택연금의 새로운 상품

금융위가 발표한 내집연금 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60세 이상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일부를 찾아 대출을 갚고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주택연금의 일시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늘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을 신규로 이용하거나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약정하면서 금리 우대를 받는 상품이다.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 시점에 ‘전환 장려금’으로 일시에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 1억5000만 원 이하 저가주택 보유계층에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함으로써 노후 지원 효과를 늘린 상품이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늘린 ‘내집연금 3종세트’가 25일 출시된다. 하반기부터는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층 연금상품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내집연금 3종세트는 고령층 가계부채 해소와 노후소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나아가 주택연금의 문을 고가 주택 보유자와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에게도 열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를 찾아 내집연금 3종세트의 출시 준비상황과 예약상담제 운영계획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상속대상이 아닌 내 노후연금으로 생각하는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집연금 3종 세트가 고령자들이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노인 복지와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부동산에 고정화된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자기 집을 가진 고령층 가운데 10%(약 48만 명)를 주택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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