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 노동이사는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독일,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7년부터 통합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산하기관에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지하철 5~8호선)를 합친 서울지하철 통합공사가 출범하면,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한다. 공기업에서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경영주체로 인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 20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노사정 대표단은 지하철 통합공사 경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노동이사제와 노사간 경영협의회를 통합공사 조례나 정관에 명시해 제도화하는 내용을 잠정 합의안에 넣었다. 노동이사제는 독일이나 북유럽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노조가 추천하는 조합원이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한다. 경영협의회에서는 인사·경영 관련 사안을 노사가 함께 협의·결정한다. 노동이사는 2명, 경영협의회는 30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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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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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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