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한다. '동의살인죄'라고도 한다. 피해자의 부탁으로 비롯된 살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명백한 증거들이 있어야 촉탁살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형법 252조에 따르면 촉탁을 받아 살인을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0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년여간 자살률 1위였다. 자살이 늘면서 이른바 ‘촉탁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까지 10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모두 9건의 촉탁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 1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건씩 발생하다 2014년에 들어서며 4건이 발생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범행 원인은 9건 중 7건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이거나 지병이 악화한 경우로 사회에서 고립된 약자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극단적인 고통을 못 이겨 죽음을 부탁한 이들의 사연 속에 우리 사회의 초라한 민낯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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